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 또는 등기필증)은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보관 부주의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문제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며, 부동산 소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며,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자체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등본이 실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 등기권리증 분실 시 3가지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분실해도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변동이 없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이도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조서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 방문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여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등기공무원이 확인한 후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지만, 양 당사자가 동시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① 절차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필요 시) 등기소 방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과)에 방문합니다. 본인 확인 : 등기공무원이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