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인 게시물 표시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총정리! (+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이미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방법, 과태료,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 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파악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실거래 정보 공개로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적용지역은? 1) 신고 대상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 만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반전세 등) 계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 2) 신고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군(郡) 단위 지역은 제외 3. 신고 의무 대상자와 신고 기간은? 1) 신고 의무자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공동 신고의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