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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낼 때? 보험 해지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계약 유지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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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요즘,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부터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유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 폐업, 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보험계약유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약유지제도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보험 해지환급금은 약 59조 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손해, 중요한 보장 상실, 재가입 어려움 등 세 가지 손해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험계약유지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울 때, 이 제도를 통해 보험금 청구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유지제도의 종류 주요 제도는 보험료 납입 유예, 감액, 감액 완납, 연장 정기 보험,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 부활제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8가지로, 각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보험료 납입 유예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소득단절 사유가 있을 때, 보장성 보험에 한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 되며,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단, 보험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하고, 보험사별로 적용 상품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활용해요 :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보험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신청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루고 보장을 유지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납입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납입 없이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