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는 방법
구글 애드센스를 사용하다 보면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라는 알림이 뜨곤 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날 때, 특히 "정보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함께 뜨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알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 세법에 따라 광고 수익 지급 전에 세금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금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전 세계 수익에 대해 최대 24%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수익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보 입력의 효과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국가별로 세금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 수익에서 24%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은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미국 세금정보 입력하는 방법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접속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런 빨간색 경고 문구가 보일때가 있습니다. 이런 메세지가 보인다면 세금 정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애드센스 → 지급 → 지급정보'에서 '설정 관리'를 선택합니다.'세금정보 추가'를 선택해주세요.
'양식 시작'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되도록 20-30분 안으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성하다가 멈추고 1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 저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에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번호를 적으시고, 그 외 개인은 모두 선택사항이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 선택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선택
- 단체 및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 선택
-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양식 유형은 'W-8BEN'을 선택해주세요.
- W-8BEN : 개인이 미국 외 국가에서 소득(예 :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여 미국 세금(원천징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30%에서 10%로 줄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자는 이 양식을 선택합니다.
- W-8ECI : 미국 내에서 사업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거주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여권상에 표기된 영어 이름을 쓰면 되고, 선택사항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어주소는 네이버 번역기나, 챗 지피티에 한글 주소를 쓰시고 영어주소로 변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아니요' 선택하시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위와 같이 체크를 하시고, 선택사항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세금 ID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마무리하며
세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원천징수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조세 조약을 활용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빠른 처리를 위해 가이드대로 진행하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