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총정리! (+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방법, 과태료,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파악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실거래 정보 공개로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적용지역은?
1) 신고 대상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
-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반전세 등) 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
2) 신고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신고 의무 대상자와 신고 기간은?
1) 신고 의무자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공동 신고의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대신 제출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고를 하면 임차인도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 신고'란 양쪽 모두의 의사가 담긴 계약서를 한 사람이 대표로 제출하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대신 제출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고를 하면 임차인도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 신고'란 양쪽 모두의 의사가 담긴 계약서를 한 사람이 대표로 제출하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하면 편해요!
보통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2)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계약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2)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신분증
3) 신고 시 유의사항 및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확정일자가 있는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후, 급하게 30일 내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번에 하세요 :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이사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이사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작성하므로, 이사 후에 한 번에 신고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신고 기한(30일 이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먼저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새로운 주거지에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같이 업로드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일과 이사일 사이가 30일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처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이사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이사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작성하므로, 이사 후에 한 번에 신고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신고 기한(30일 이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먼저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새로운 주거지에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같이 업로드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일과 이사일 사이가 30일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처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며,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자주 묻는 질문들
Q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 소득 과세에 사용되나요?
A :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보호가 목적이므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보호가 목적이므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 중개사 없이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은 신고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계약 갱신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 기존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A :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A :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Q :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정부는 신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A : 정부는 신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따로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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