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고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급하게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므로,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따로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조건과 실제 신고 방법, 확인 절차까지 공유드립니다.
1. 왜 이 세 가지 절차가 중요한가요?
먼저, 각 절차가 왜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1)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로, 이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신고 지연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로 이사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됨)
3) 확정일자 :
계약서에 공식 날짜를 받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우선 보호권을 얻는 과정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세 가지를 완료하면 보증금과 거주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죠. 이제 이 절차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료하면 보증금과 거주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죠. 이제 이 절차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어떤 경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예 : 한두 달 전) 이사하는 경우, 이사 후에 한꺼번에 신고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먼저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따로 하셔야 합니다.
1)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 :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2)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 작성 후 30일이 지난 뒤 이사 :
→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따로 해야 함
- 오프라인 : 새 집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
대부분은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므로 실제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30일 이내로 급하게 이사하는 경우에만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를 한번에 처리하는 온.오프라인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서명(날인) 되어 있어야 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가족 관계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
- 도장(선택)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동주민센터 방문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이사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예 : 대전 유성구로 이사했다면 유성구 동주민센터)
- 민원창구 신청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 서류 제출 :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직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신고도 등록합니다. 등록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된 도장을 찍어줍니다.
소요 시간은 약 10~15분(대기 시간 제외) 정도 걸리며. 처리에 1~2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접수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 PDF, JPG, PNG (스마트폰 사진 가능)
-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용, 개인/법인용 인증서.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이트 접속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 선택
정부24 전입신고 하러가기 >> - 정보 입력 : 전입신고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 과정 중에 '이통장등의 사후확인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제출 :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정부24의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되므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확정일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 확인 방법
신청 후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 전입신고 확인 :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또는 [전자문서함]에서 전입신고 완료 여부와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인 :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임대차계약신고 처리 결과(신고필증, 신고확인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는 계약 정보, 신고일자, 접수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의제처리)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인증)에 ‘확정일자 부여번호’와 ‘부여일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표시되어 있다면, 이 문서가 확정일자 증명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24 내에서 확정일자 부여번호나 확정일자 증명서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현황 > 확정일자 > 열람하기’에서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검색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번호,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이사 후 한 번에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모두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모두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